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007.05.29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역학 조사 도입 △만성질환관리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시행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립 등 만성질환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은 천식과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봐 유해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법은 더 총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가 천식과 아토피를 놓고 ‘제각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웠고 영·유아, 초·중학생,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보건법도 이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지난 2일 천식·아토피 예보제,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을 담은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질환 조사감시 체계 마련 등 환경부 대책과 비슷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책을 내놓은 환경부와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 모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정책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부 홀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희 연구원은 “두 부서가 경쟁을 벌이며 정책과 법안 내용이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성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처럼 각 부서가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